법률
배송지 오기입으로 인한 오배송 물건에 대한 해결법
제가 전에 살던 집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냈습니다
배송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물건이 안 와서 찾아보다 오기입 사실을 인지했고 바로 반품 회수 신청을 했습니다
반품 신청 후 기사님께서 회수하러 가셨는데 물품이 없어 회수하지 못하셨다고 연락이 왔고, 전에 살던 집주인한테 연락을 취한 상태인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ㅜㅜ
만약 택배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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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이 분실된 경우로 누군가 훔쳐갔을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배송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점유 이탈몰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고려하셔야 하나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