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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노루104
침착한노루10423.03.14

택배 오배송 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하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방법

본인이 택배를 이사오기 전 주소로 주문하여 다른 주소로 갔습니다.

택배 도착 당일 (금요일) 확인하고 바로 반품,회수 신청을 하였으나 거주인이 이미 회수한 것인지 2차례에 (토,월) 걸쳐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처를 받아 현재 거주인에게 연락처를 받았으나 상대쪽에서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상황입니다.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상대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만약 물건을 돌려받더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기사님께서 배달완료 후 찍어 보내주신 사진과

주문내역및, 상담내용에 관련된 문자와 자료는 모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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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그냥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착오배송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 현 상태만으로는 이러한 점이 인정될 지 다소 의문입니다.

    사이버범죄는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기재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사이버신고가 어렵습니다.

    물건을 돌려받더라도 범죄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