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접수 후 발송인이 가져갔을 때의 관계
택배를 접수한 발송인(중고물품판매자)이 정당한 반환청구절차의 수리 없이 이미 접수되어 발송대기중인 택배물품을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가 구매물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송인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배송비와 물건값은 누가 누구에게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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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접수한 발송인(중고물품판매자)이 정당한 반환청구절차의 수리 없이 이미 접수되어 발송대기중인 택배물품을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가 구매물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송인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배송비와 물건값은 누가 누구에게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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