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우체국 택배 주소 오기입으로 오배송 됐으나 우체국 측 임시보관을 통해 구매자가 방문 수령했음.
이후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왕복 교통비와 환불(택배비포함)을 요구함
수령한 상태에서 위처럼 처리하는 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오배송 책임은 택배사 과실이므로 회수하도록 연락을추하면되고요, 가져다줬을때 비용은 공식 회수는 택배사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