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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나치게현명한고인물

지나치게현명한고인물

중고 거래 구매비용 입금 후 판매자 일방적 취소시

-당근 중고 거래(서적) 판매자에게 입금 후 택배를

받기로 한 상황

-택배에 문제가 있는지 배송 한지 3일이 되었는데 아직 접수한 곳에 있는 것으로 송장 조회가 됨

-이에 직접 편의점 택배사에 문의 했지만 보낸사람만 안내가능하다는 답을 받아 판먀자에게 연락

-판매자가 하는 방법을 모루겠다 하여 전화번호 등 알려주고 누락이 되거나 도난이 됐을 수 있으니 확임해 달라고 함

-하지만 무엇에 짜증이 났는지 보냈는데 무슨 문제 있냐는 식으로 답변이 옴

-이제 부터 서로 감정적으로 되었음

-조회를 못 해 주겠다는 말에 사기가 의심되어 당일 확인 안 되면 경찰소에 접수하겠다고 하니 그제야 알아본 듯 함

-결국 택배사에서 물건 위치를 알아보고 있다는 문자룰 받음

-그런데 잠시 후 기분이 나빠서 환불을 해주겠다면서 문자가 옴

-택배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가 먼저인데… 화도 나고 일빙적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냥 물건 보내라고 문자를 보냈음

모든 내용은 아니지만

이유없이 일방적인 판매자 취소. 이런 상황에 보상이나 이런 건 필요 없고 물건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추측되는 점은 아닐 수도 있지만 물건을 버낸 척 하고 사기룰 치려 했던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물품을 보낸 상황이라면 환불을 거부하고 물품을 수령할 수 있겠지만 아직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환불 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파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질문자님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이상 상대방의 취소주장은 단순변심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안보내면 현실적으로 물건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부당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