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택배 안 보낼 때 판매자의 환불 의무
중고 거래로 물건을 구매한 후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명시한 배송 기간이 지나도 택배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했을 때 판매자에게 환불 의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환불을 거부하고 물품을 보내는 등 거래를 강행했을 때 참고할 만한 법령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명시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택배를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을 통제하면 되는 것이고 중고 거래의 경우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개별 법령이 정해져 있지 않고 민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이행을 지체한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청구가 곧바로 인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요구를 무시하고 보낸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