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중고거래 구매 취소 가능?
중고거래를 중 물건을 팔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상품 정보 기재할때 환불/취소불가라고 적어놓진 않았는데 구매하시는 분께서 취소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돈을 돌려드려야 하나요? 아직 택배는 점포 접수만 해서 저쪽한테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취소 불가라고 하면 법적 제재가 있거나 한가요? 취소 불가라고 기재하지 않았을 때 취소가 불가하다고 구매자에게 말했을때 위반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법적 문제가 있나요?
현재상황.
물건을 팔기로 했고 입금을 받음. 구매자의 정보를 받았음. 점포 접수 했고 구매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며(단순변심이 맞겠죠?) 구매 취소를 요청함. 여기에 판매자인 제가 구매 취소 불가하다고 말하고 싶음. 하지만 상품 정보에는 구매 취소 불가하다고 적어놓지 않음.
그런데 대부분 환불불가하다고 하나하나 기재하진 않지 않나요? 꼭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