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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라마152
질문
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4.01.29
Q.
부동산 거래 취소로 인한 중고가구거래 환불문의입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후 사정이생겨 하루뒤 파기하면서 계약금10%와 중개수수료는 이미 지불하였습니다.그런데 놓고가시는 중고가구를 집주인께 160만원을 주고 구매했으며 아직 입주를 하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으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분이 160만원이 아닌 반이되는 80만원을 돌려주겠다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또 모두돌려받을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