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한 중고가구에 대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내용상 임대인의 주장은 80만원환불을 조건으로 해지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중고가구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거나, 계약자체의 하자를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