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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라마152
자비로운라마152

부동산 거래 취소로 인한 중고가구거래 환불문의입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후 사정이생겨 하루뒤 파기하면서 계약금10%와 중개수수료는 이미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놓고가시는 중고가구를 집주인께 160만원을 주고 구매했으며 아직 입주를 하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으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분이 160만원이 아닌 반이되는 80만원을 돌려주겠다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또 모두돌려받을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한 중고가구에 대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내용상 임대인의 주장은 80만원환불을 조건으로 해지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중고가구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거나, 계약자체의 하자를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고가구는 당연히 사용전이고 다른 위약금을 지급했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거부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