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거래 취소로 인한 중고가구거래 환불문의입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후 사정이생겨 하루뒤 파기하면서 계약금10%와 중개수수료는 이미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놓고가시는 중고가구를 집주인께 160만원을 주고 구매했으며 아직 입주를 하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으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분이 160만원이 아닌 반이되는 80만원을 돌려주겠다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또 모두돌려받을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한 중고가구에 대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내용상 임대인의 주장은 80만원환불을 조건으로 해지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중고가구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거나, 계약자체의 하자를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가구는 당연히 사용전이고 다른 위약금을 지급했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거부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