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계약금 배액배상 요구 가능할까요?
이번에 집을 매매하면서 중고로 쓰고 있던 가전제품 대다수를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집 계약서를 쓸때 따로 중고가전제품에 대한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수기로 쓴 계약서에는 판매금액 804만원 계약금 80만원 잔금 724만원을 다가오는 5.8에 입금하기로 계약해 놓고 오늘 갑자기 구매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달안에 가전제품을 판매가 어려워 계약파기는 어렵다고 매수인에게 전달하였는데 끝까지 계약파기를 원할 경우 계약금 2배를 배상요구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