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계약금 배액배상 요구 가능할까요?
이번에 집을 매매하면서 중고로 쓰고 있던 가전제품 대다수를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집 계약서를 쓸때 따로 중고가전제품에 대한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수기로 쓴 계약서에는 판매금액 804만원 계약금 80만원 잔금 724만원을 다가오는 5.8에 입금하기로 계약해 놓고 오늘 갑자기 구매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달안에 가전제품을 판매가 어려워 계약파기는 어렵다고 매수인에게 전달하였는데 끝까지 계약파기를 원할 경우 계약금 2배를 배상요구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은 계약을 포기할때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계약금 2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에 대하여 배액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