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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우아한벌새
영원히우아한벌새

구매한다고 했다가 거래 취소시 문의합니다

1. 예비 입주자입니다. 이사갈 집 보러갔을 때 현 세입자분이 가구들 중고로 넘긴다고 하여 살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1. 집 계약 후 현세입자분이 문자로 가구들 사진 전달해주셔서 구매하겠다고 했고,

  2. 한달 뒤 이사를 가신다고 해서 그 때 맞춰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3. 사진 받고 일주일뒤 사정상 구매를 못하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4. 현세입자분은 제가 구매를 한다고 해서 다른중고마켓에 올리지도 않았으며, 산다고 했던 저를 믿고 그 금액을 비워두고 다른 집 계약하셔서 무조건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 앞으로 이사 갈때까지 3주가 남으니 충분하지 않은지 물었고,

  6. 세입자분은 그 전까지 팔리지 않으면 헐값에 팔고 손해보는 비용 반반 부담 하자고 합니다.

구매하겠다고 말하기전, 세입자분이 이사갈 집에 가구들을 가져가지 못해서 판다고 하셨습니다.

구매하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구매못하겠다고 한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사겠다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하니 판매자 입장을 고려해서 저도 그에 따른 손해비용을 부담을 꼭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제 입장은 입금도 하기전인데 저를 믿고 다른 계약을 하신게 당황스럽고, 사겠다고 말했던 날부터 사지않겠다고 말한날까지를 계산해서 팔리기전까지는 그 시간만큼만 이사가서도 제가 물건을 들고있겠다고 하고 싶으나, 본인은 애초에 집 나가기전엔 그 돈이 꼭 필요하므로 손해를 볼수밖에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법적으로 손해비용을 부담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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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손해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의 일종이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이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지 않다면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