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한다고 해놓고 팔리면 팔고 안팔리면 들어갈려고 했다는 집주인

집주인이 갱신거절하며 실거주 한다고해서

새집을 계약했더니

계약서 사진을 달라고해서

보여드리고 일주일후에

거주중인 집을 매매로 올려놨어

확인후 연락하니

대출이 힘들어서 매매로 올려놨고

안팔리면 본인들이 들어와서 살꺼라는데

이런경우 이사비등 손해배상을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해 새 집을 구하셨는데 갑작스러운 매매 소식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실거주 의사 없이 매매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의 위법성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주택을 매각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 문제로 매매를 먼저 시도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와 증거 확보

    향후 집이 매도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될 경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물로 등록된 화면 캡처본과 대출 핑계를 대며 안 팔리면 들어오겠다고 말한 문자나 통화 녹취는 핵심 증거이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3. 소송 진행의 실익 검토

    다만 실제 청구 가능한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어서 민사소송 진행 시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확보하신 대화 내역과 부동산 매물 등록 화면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고 예정된 이사를 진행하세요.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인한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매매를 의도하였고, 매매가 되면 실거주의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 행사방해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임대인이 매도를 시도한다는 점만으로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제3자에게 매도되어 의뢰인이 퇴거하게 된다면 이는 임대인의 갱신거절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단순히 매물로 올린 행위만으로는 즉각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문자나 통화 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집이 매도되어 입주가 불가능해질 경우,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준비되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현재 상황을 상세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