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해 새 집을 구하셨는데 갑작스러운 매매 소식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실거주 의사 없이 매매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의 위법성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주택을 매각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 문제로 매매를 먼저 시도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와 증거 확보
향후 집이 매도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될 경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물로 등록된 화면 캡처본과 대출 핑계를 대며 안 팔리면 들어오겠다고 말한 문자나 통화 녹취는 핵심 증거이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3. 소송 진행의 실익 검토
다만 실제 청구 가능한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어서 민사소송 진행 시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확보하신 대화 내역과 부동산 매물 등록 화면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고 예정된 이사를 진행하세요.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인한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