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집주인 변경 이후 나가야하나예

2022. 02. 11. 22:55

16년도 12월에 2년 계약후 18년도 부터는 
따로 재계약 없이 월세를 계속 내면서 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집주인 분께 전화가 와서
집이 팔렸는데, 구매자분이 입주를 해야한다고
빠른 시일 내로 방을 빼라고 하네요.

(찾아보니 매입자가 실거주시 뭐 계약거부 인가 조항이 있더라고요 )

16년도 처음 계약한 집주인 분은
18년도 인가 부동산 업자에게 집을 판매해서
현재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인걸로 알고있고요
이 당시 집이 판매되었을 때에도 따로 재계약은 없이
전화통화로 계속 살라고 했습니다.

일년정도만 더 살려고 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니 난감하네요.

혹시 이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한다면 몇개월 내로 해야하고
이사비 청구나 뭐 보호받을 수있는게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2월 첫 계약 종료후 계속하여 조건 변경 없는 묵시적 갱신이 2회 있었다면 소유자의 변동과 관계없이 임차 계약은 연속적으로 승계되며 2022년 12월이 묵시적 갱신의 만기 입니다

이번 묵시적 갱신 종료시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의 실입주 사유로 갱신 계약을 거절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약 기간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사정으로 날자를 앞당겨 이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면 합의하여 이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빠르게 이사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 위로금 성격입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적정 금액을 제안하여 주택 소유자와 절충하시고

정한 기간까지 채우겠다고 결정하시면 만기까지 거주하기로 하겠다는 점을 알리셔도 임대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2. 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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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6. 12월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종료일자는 22. 12월까지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이 기간까지 거주를 할 수가 있고, 임대인도 이 기간 중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2. 02. 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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