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전세로 살고있는동안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12월31일 계약이 끝납니다. 바뀐 집주인 근저당도 없었는데 알고보니 살고있는 집이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로 되어서 호실로 되어있더라구요.. 계약 만료되는 시점으로 이사갈 집 구해놔서 당장 입주 준비를 해야되는데 바뀐 집주인은 노력하겠다, 집을 내놨는데 나가야 준다라는 말 밖에 안 하구요 집 값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본인은 손해보고 전세금 먼저 치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싸게 내놓으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럼 나머지 잔금은 나중에 준다고 하는데 이게 전세사기인지..밑에 층 살던 사람이 나가면서 전세금 돌려받지 못해서 엘리베이터에 저희도 조심하라고 무슨 임대차 뭐 걸어놨다고 쓴 글을 붙여놨더라구요 당장 다음달에 입주 하면서 잔금 치뤄야 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입주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면서 대항력을 유지하고자 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를 갈 수 있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잔금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임대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