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우아한벌새
- 민사법률Q. 기존 뚫려있던 에어컨 배관 원상복구 문의이전 세입자가 이전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고 배관을 뚫고 에어컨 설치했습니다.그 후 새 임대인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그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서, 이전 세입자에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을 중고로 구매하게 되어 제가 쭉 사용하게 되었습니다.새 임대인이 전세 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원상복구를 몇번 강조하셔서요.그럼 제가 계약 만료후 기존에 뚫려있던 배관을 원상복구 하고 나가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 민사법률Q. 구매한다고 했다가 거래 취소시 문의합니다1. 예비 입주자입니다. 이사갈 집 보러갔을 때 현 세입자분이 가구들 중고로 넘긴다고 하여 살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집 계약 후 현세입자분이 문자로 가구들 사진 전달해주셔서 구매하겠다고 했고,한달 뒤 이사를 가신다고 해서 그 때 맞춰 입금하기로 했습니다.사진 받고 일주일뒤 사정상 구매를 못하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현세입자분은 제가 구매를 한다고 해서 다른중고마켓에 올리지도 않았으며, 산다고 했던 저를 믿고 그 금액을 비워두고 다른 집 계약하셔서 무조건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앞으로 이사 갈때까지 3주가 남으니 충분하지 않은지 물었고,세입자분은 그 전까지 팔리지 않으면 헐값에 팔고 손해보는 비용 반반 부담 하자고 합니다.구매하겠다고 말하기전, 세입자분이 이사갈 집에 가구들을 가져가지 못해서 판다고 하셨습니다. 구매하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구매못하겠다고 한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사겠다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하니 판매자 입장을 고려해서 저도 그에 따른 손해비용을 부담을 꼭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제 입장은 입금도 하기전인데 저를 믿고 다른 계약을 하신게 당황스럽고, 사겠다고 말했던 날부터 사지않겠다고 말한날까지를 계산해서 팔리기전까지는 그 시간만큼만 이사가서도 제가 물건을 들고있겠다고 하고 싶으나, 본인은 애초에 집 나가기전엔 그 돈이 꼭 필요하므로 손해를 볼수밖에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저도 법적으로 손해비용을 부담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