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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히우아한벌새

영원히우아한벌새

24.08.04

기존 뚫려있던 에어컨 배관 원상복구 문의

이전 세입자가 이전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고 배관을 뚫고 에어컨 설치했습니다.

그 후 새 임대인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그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서, 이전 세입자에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을 중고로 구매하게 되어 제가 쭉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새 임대인이 전세 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원상복구를 몇번 강조하셔서요.

그럼 제가 계약 만료후 기존에 뚫려있던 배관을 원상복구 하고 나가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8.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전 임대인이 이미 허락하여 에어컨을 설치한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원상회복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