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셋집 에어컨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수리비용 청구
현재 전셋집 4년차 거주 중입니다.
처음 입주할 때 에어컨이 2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요번년도 여름들어서 에어컨이 26도 정도까진 괜찮은데
그 이하로 온도를 내려도 방안 온도가 안내려가서
임대인분께 에어컨 수리를 요청했는데
자신은 에어컨이 원래 있었는지 몰랐다
전 세입자가 놓고 간 것 아니냐는 말을 하며 에어컨이 일단 작동은 되니까 쓰다가
안되면 사비로 고치라고 하시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그리고 계약서에서 찾아봤는데 딱히 옵션이 뭐뭐 들어가있다는 명시는 안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에어컨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을 들여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에어컨이 매매 당시에 존재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매매를 하면서 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항변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보시고 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임대차 분쟁조정의 경우 상대방이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