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에어컨 수리 이럴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둘 중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2년했는데

현재 1년 6개월째 거주 중입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다가 실외기가 고장난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사용횟수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계약 관련해서는 원래 계약전에 전세금이 4800만원이였으나

에어컨이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직접 설치하는게 번거롭고 전세 끝나더라도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우니
계약 전에 에어컨 설치를 요청드렸고 집주인분께서 200만원 추가해서 5000만원에 계약을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아래 사진의 특약 9번과 같이

"에어컨은 임대인이 설치해주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누가 수리해야되나요?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맞는데 만약 집주인이 수리비 부담을 거부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난 것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