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에 있는 에어컨 고장을 임대인이 즉시 수리를 해줘야 할까요?

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오래되어 교체를 하기는 해야하는데 작년 재계약대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에어컨을 좀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황을 보니 에어컨 동작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거주중이라면 교체시 40~50만원의 추가비를 요구하더군요

내년에는 제가 들어가서 살 생각이라 교체는 하고 싶은데 거주중인 추가 비용은 흠....

제가 들어가서 살때 교체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다보니 고민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바로 수리를 해줘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올해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수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에서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의 경우 소모품이라고. 그게 어렵고 말씀하신 조건을 고려해도 그 수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 이용이 어렵게 하는 것은 계약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오피스텔 에어컨 고장으로 수리 시기와 비용 부담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해 줄 의무가 있으나, 추가 비용 발생 부분은 협의의 영역입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오피스텔의 필수적인 부속물에 해당하므로, 노후로 인한 고장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인 어머니께서 수리하거나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2. 보증금 동결 조건의 효력

    작년 재계약 당시 에어컨을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기본적인 수선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동작에 문제가 있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리 의무는 발생합니다.

    3. 거주 중 교체 추가 비용 부담

    내년에 입주하여 교체하면 절약할 수 있는 40~50만 원의 추가 비용은 임대인의 필수 의무 범위인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리나 교체에 들어가는 기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되, 거주 중이라 발생하는 특수한 할증 비용은 임차인과 절반씩 분담하거나 임차인에게 일정 부분 양해를 구하는 협의안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내년 퇴거 시 교체하는 방안이나 현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분담에 대해 대화로 풀어보세요.

    세입자와의 이견이 잘 조율되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