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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카멜레온211
1년 월세 계약으로 거주 중인데, 오늘 에어컨을 켜보니 고장 나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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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고장의 원인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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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특약만 정한 경우라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장 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