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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엄준한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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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리비 부담 의무가 누구한테 있나요?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에어컨 수리비로 12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수리 받기 전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말했고 집주인이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 수리했습니다. 팬 모터가 불량이어서 그걸 교체했습니다. 저는 에어컨이 집주인 소유이니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에어컨이 옵션이 아니고 자신이 그냥 두고 온 물건이니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기본시설물과 별도로 에어컨, 세탁기는 임대인 소유이며, 임차인은 거주 기간내 잘 사용하고 계약만료시 반환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로 에어컨 수리비를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또한 만약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 제가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에 속한 시설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에어컨 수리비 역시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에어컨을 임대인이 두고 왔든 임대인 소유이든 목적물로써 제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번거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