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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훌륭한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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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에어컨 수리비 반을 내라고 합니다

지금 집에 있는 에어컨은 전 세입자가 놓고간 에어컨이에요 계약서상에 에어컨 고정시 저희가 수리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날이 더워져 에어컨을 틀었는데 처음 틀때부터 자꾸 에러가 뜨더라구요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콘센트를 빼보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다 집주인이 수리기사를 불러서 고쳐주긴 했지만 반을 저희가 내랍니다. 이게 정말 법적으로 맞나요?

집주인 입장

원래 옵셥도아니고 우리가 고쳐주지 않아도 되는데 고쳐줬다. 계약서에 분명 에어컨이 고장날시 세입자가 고쳐야한다고 써있다. 근데 세입자분이 다 내게하면 화를 내실 거 아니냐 그러니 반만 내라

제 입장

전집에서 에어컨을 떼어올수도 있었는데 에어컨이 있다고 해서 안 떼온것이고, 만약 에러뜬 에어컨을 떼갈 수 있다면 전액 부담했을 것. 근데 에어컨을 떼가지도 못한다고 함. 왜 이사올때부터 고장난 에어컨을 내가 반값이나 수리비를 내야하는지 모르겠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계약서상에 에어컨 수리비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민법 등 법률에 따라 그 특약이 무효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한, 임차인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당사자가 확인하고 날인한 계약서상에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적정선에서 협의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