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에어컨 고장 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어컨 가동 중 갑자기 퍽소리가 나면서 작동을 멈췄습니다. 에어컨이 10년정도 되었고 월세에 원룸이다보니 관리도 잘 되지않는 느낌인데 계약서 특약 사항에 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이 수리비를 내야한다는 사항이 있으면 임차인이 전부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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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위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은 파손을 한 것이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담의무를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에 그러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내구연한이 오래되었다거나 정상적으로 이용 중에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하는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