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에어컨 가스 누수 문제, 누가 비용 부담?? : 에어컨 고장시 임차인이 수리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 경 이사를 했고,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인이 살던 집이고 벽걸이 에어컨을 두고 가셨습니다.
올해 여름이 되어서 7월에 처음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별로 시원하지 않아서 처음엔 더워서 그런가 했는데 온도가 29도에서 안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AS를 불렀는데 냉매를 충전하라고 해서 제돈을 주고 기사를 불러서 충전했습니다.
그런 2주도 안되서 또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며 에어컨 온도가 29도에서 안떨어지더라구요.
알아보니 아마 가스 누스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잘하면 실외기 문제일수도 있다고...
숨고든 공식AS든 최소 25만 이상이었습니다(대부분 30부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주인에게 연락하니 전세니 수리를 제가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올해 처음 에어컨을 틀었고 어쩌면 저는 고장난 에어컨을 받은건데... 저의 과실이 거의 없는걸로 판단되는데 전세라는 이유로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반반을 하자고 해도 억울할 것 같은데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에어컨 고장시 임차인이 수리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틀자마자 이런 상황인거고,,, 그래도 제가 수리비를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문구만 보면 에어컨 고장시 임차인이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사용 중 고장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고장이 난 상황이었다면 이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에어컨 등에 대해선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인 본인께서 부담해서 수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