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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삵286

훌륭한삵286

전세집 에어컨 수리 비용은 제가 내야할까요!?

작년 초에 계약하여 현재 전셋집에서 거주 중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에어컨은 기본 옵션이였습니다. 처음 쓸 때 부터 에어컨은 고장이 났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올해 여름이 되기 전에 미리 수리하려고 하는데 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집 주인 부담이라면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할까요?! 이 집이 주택 관리 업체에 관리가 맡겨져서 그 업체에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듯한거위174

    반듯한거위174

    원룸이나 오피스털의 풀옵션인 경우에는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겠지만, 전세의 경우는 입주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시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 전세집 에어컨 수리 비용은 주인이 내야하는것이 맞는것 같고요ㆍ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택 관리 업체에 애기를 해서 해결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 전세집의 에어컨 수리비는 보통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있었으니까요.

    고장이 났다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수리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관리 업체에 맡겨져 있다면 그 업체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기록을 남기는 게 좋으니,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더 안전해요.

    부담이 덜할 거예요.

  • 안녕하세요.전 집을 전세두고 있는데 계약당시 공인중계사 분 통해서 연락왔어요.저같은 경우는 물이 새는 거였는데요.에어컨 수리비는 주인분이 부담 하시는게 맞으니 직접 전화 힘드시면 계약당시 공인중개사 분에게 대신 연락부탁드려요 됩니다.

  • 전세집에 들어올때 에어컨이 기본옵션이었다면

    집주인측에 수리비를 부담하는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연락을 해보시는것이 좋을것같아요

    감사합니다

  • * 에어컨 수리비 부담 주체 확인:

    * 원칙: 임대차 계약서 또는 특약 사항에 에어컨 수리비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확인하여 관련 내용을 찾아보세요.

    * 일반적인 경우: 에어컨이 집의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경우, 고장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자연적인 노후나 하자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집주인 또는 관리 업체 연락:

    *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 계약서에 명시된 연락처로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에어컨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세요.

    * 주택 관리 업체에 연락: 주택 관리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에 연락하여 에어컨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세요. 업체에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 수리비 부담 관련 협의:

    * 집주인과 협의: 집주인과 연락하여 에어컨 고장 원인 및 수리비 부담 주체에 대해 협의하세요.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나 판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세요.

    * 관리 업체와 협의: 관리 업체와 연락하여 에어컨 고장 원인 및 수리비 부담 주체에 대해 협의하세요. 업체에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비 부담 주체를 결정할 것입니다.

    * 수리 진행:

    * 집주인 또는 관리 업체: 집주인 또는 관리 업체에서 에어컨 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수리 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하세요.

    * 세입자가 직접 수리: 집주인 또는 관리 업체와 협의하여 세입자가 직접 에어컨을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계약서 확인: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에어컨 수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증거 확보: 에어컨 고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 서면 합의: 집주인 또는 관리 업체와 수리비 부담 주체에 대해 합의한 경우,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주택법 제44조: 임대인은 임대 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법무법인: 변호사 상담

    팁:

    * 에어컨 고장 시 즉시 집주인 또는 관리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하세요.

    * 수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키워드: 에어컨 고장, 수리비 부담, 임대차 계약, 집주인, 주택 관리 업체

  • 전세로 살아가시는 집의 에어컨 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에어컨이 본인 에어컨이면 본인이 집주인이 설치해준 에어컨이라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관리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