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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매력적인고릴라

가끔매력적인고릴라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대 구매자가 다시 집을 내놓는게 가능한가요 ?

일단 저는 판매자고

집을 내놨고 계약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계약금 일부는 구매자가 사정이 있어 돈이 없는 상태라 부동산에서 메꿔준 상태입니다

원래 이사 날짜는 11월 초였는대 , 중도금 마련이 어려워

12월말까지로 미뤄진상태입니다 , 계약서는 쓴 상태고 , 그때까지는 돈이 들어온다고

하여 기다리고있는대

인터넷에 저희집이 매매로 올라와있더라구요

  1. 계약서만 쓴 상태인대 그 사람들이 다시 집을 내놓는게 가능한건가요 ?

  2. 집을 보러 와서 가구배치를 위한 사진을 찍어갔는대 (그 당시에도 사진찍는게 마음에 안들었지만 자기들끼리 본다고 하여 허락) 그 사진이 전부 인터넷에 올라와있더라고요,

    집 구매와는 별도로 사진 신고 가능한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중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매수인이 집 상태를 찍어두었다가 다시 매도하기 위하여 활용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