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대 구매자가 다시 집을 내놓는게 가능한가요 ?
일단 저는 판매자고
집을 내놨고 계약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계약금 일부는 구매자가 사정이 있어 돈이 없는 상태라 부동산에서 메꿔준 상태입니다
원래 이사 날짜는 11월 초였는대 , 중도금 마련이 어려워
12월말까지로 미뤄진상태입니다 , 계약서는 쓴 상태고 , 그때까지는 돈이 들어온다고
하여 기다리고있는대
인터넷에 저희집이 매매로 올라와있더라구요
계약서만 쓴 상태인대 그 사람들이 다시 집을 내놓는게 가능한건가요 ?
집을 보러 와서 가구배치를 위한 사진을 찍어갔는대 (그 당시에도 사진찍는게 마음에 안들었지만 자기들끼리 본다고 하여 허락) 그 사진이 전부 인터넷에 올라와있더라고요,
집 구매와는 별도로 사진 신고 가능한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중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매수인이 집 상태를 찍어두었다가 다시 매도하기 위하여 활용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