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월1일부로 퇴사 처리된 경우 5월에 연말정산하면되나요?안녕하세요, 관련 질문들이 있는것을 알고 여럿 검색하여 찾아보았는데,확신이 서지 않아서 질문드려봅니다.저는 23년 12월 까지 첫 직장 근무를 마치고 24년 1월 1일부로 권고사직처리되어 퇴사처리된 상태입니다.그리고 퇴사와 함께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정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가지 자료를 회사를 통해 받았는데요,2월중엔 못하고 5월에 홈택스 통해서 일반신고 - 정기신고 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세무서를 통해야하는지, 잘못 알고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