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1일부로 퇴사 처리된 경우 5월에 연말정산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관련 질문들이 있는것을 알고 여럿 검색하여 찾아보았는데,
확신이 서지 않아서 질문드려봅니다.
저는 23년 12월 까지 첫 직장 근무를 마치고 24년 1월 1일부로 권고사직처리되어 퇴사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퇴사와 함께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정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가지 자료를 회사를 통해 받았는데요,
2월중엔 못하고 5월에 홈택스 통해서 일반신고 - 정기신고 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무서를 통해야하는지, 잘못 알고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셀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경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자동으로 자료가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01월 01일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공하는
01월 15일 이전인 경우 회사는 기본내용만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됨으로 퇴직한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