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망있는사자295
- 성범죄법률Q. 월세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월세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건물 하자로 인해 집주인의 사비로 화장실 공사를 요구하고 합의하여 이틀간 화장실 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수리에 협조안할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함.)공사에 대한 합의내용 : 2/15 09:00 ~2/17 09:00화장실 공사, 숙박비 이틀치 총 6만원 제공.문제는 어제(2/17 00시경) 집에 중요한 짐이 있어 가지러 방문하였더니 공사할 때 알려줬던 집 비밀번호를 바꾸었더군요. 곧바로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공사가 끝나기 전까진 못알려준다고 해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님은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면 문을 뜯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으니 평일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라하시고 가시더라구요.1. 현재 이 상황에서 집주인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까요?2.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해야할까요?3. 그리고 공사가 끝난 후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다시 바꿔놓는다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보증금 안준다고 협박도 했던 사람이라 저도 이젠 좋게 좋게 안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2년 거주중인데 월세, 관리비 등 한번도 연체된 적 없습니나.)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겠다며 협박합니다.2022.4.16~2023.4.15(1년 계약 종료)2023.4.16~2024.4.15(묵시적 갱신)계약만료 3개월 전(24.1.16) 나가겠다고 통보함.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부실공사로 인해 화장실에 벽 타일이 깨지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해당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과 얘기하여 계약 종료 후에 수리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그러다 며칠 뒤 계약 기간 중에 수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임대인이 말이 통하지 않아 되도록이면 접촉을 안하려고 해서, "계약 종료 후에 공사하기로 했지않냐? 종료 후에 해라"라고 했더니"하자 수리를 안하면 세입자가 안구해지니까 보증금을 못준다. 너의 보증금 2천만원을 누가 들고있는지 잘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라. 2천만원 돌려주지 않아도 깜빵 안간다."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로 협박을 하더군요.솔직히 마음 같아선 도라이같은 임대인 좋은 꼴을 못보겠어서 공사도 계약 종료 후에 해라하고 싶은데 의무로 해야할까요?아니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약기간 내에 해야할까요?(공사하면 집을 4일 정도 비워야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으로 협박을 하니까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계약 종료 한달 전 부터 이사갈 집도 알아보고 보증금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도 꼬일 거 같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1. 공사를 계약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기간 내에 공사해주면 계약 종료 일에 보증금 무조건 준다고 하는데, 이 말도 못믿겠습니다. + 협박으로 인해 괜히 해주기 싫습니다.)2. 내용증명을 계약 종료 전에 보내는게 나을까요?(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지급시 임차권 등기 신청 예정)내 돈 보증금을 내가 돌려받는게 당연한거지만 임대인 심기 잘못건드렸다가 못받을 거 같기도하고... 하지만 도라이같은 임대인 말은 다 순순히 들어주기는 싫고... 복잡하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겠다며 협박합니다.2022.4.16~2023.4.15(1년 계약 종료)2023.4.16~2024.4.15(묵시적 갱신)계약만료 3개월 전(24.1.16) 나가겠다고 통보함.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부실공사로 인해 화장실에 벽 타일이 깨지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해당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과 얘기하여 계약 종료 후에 수리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그러다 며칠 뒤 계약 기간 중에 수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임대인이 말이 통하지 않아 되도록이면 접촉을 안하려고 해서, "계약 종료 후에 공사하기로 했지않냐? 종료 후에 해라"라고 했더니"하자 수리를 안하면 세입자가 안구해지니까 보증금을 못준다. 너의 보증금 2천만원을 누가 들고있는지 잘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라. 2천만원 돌려주지 않아도 깜빵 안간다."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로 협박을 하더군요.솔직히 마음 같아선 도라이같은 임대인 좋은 꼴을 못보겠어서 공사도 계약 종료 후에 해라하고 싶은데 의무로 해야할까요?아니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약기간 내에 해야할까요?(공사하면 집을 4일 정도 비워야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으로 협박을 하니까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계약 종료 한달 전 부터 이사갈 집도 알아보고 보증금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도 꼬일 거 같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1. 공사를 계약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기간 내에 공사해주면 계약 종료 일에 보증금 무조건 준다고 하는데, 이 말도 못믿겠습니다. + 협박으로 인해 괜히 해주기 싫습니다.)2. 내용증명을 계약 종료 전에 보내는게 나을까요?(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지급시 임차권 등기 신청 예정)내 돈 보증금을 내가 돌려받는게 당연한거지만 임대인 심기 잘못건드렸다가 못받을 거 같기도하고... 하지만 도라이같은 임대인 말은 다 순순히 들어주기는 싫고...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