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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사자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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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건물 하자로 인해 집주인의 사비로 화장실 공사를 요구하고 합의하여 이틀간 화장실 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수리에 협조안할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함.)

공사에 대한 합의내용 : 2/15 09:00 ~2/17 09:00

화장실 공사, 숙박비 이틀치 총 6만원 제공.

문제는 어제(2/17 00시경) 집에 중요한 짐이 있어 가지러 방문하였더니 공사할 때 알려줬던 집 비밀번호를 바꾸었더군요. 곧바로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공사가 끝나기 전까진 못알려준다고 해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님은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면 문을 뜯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으니 평일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라하시고 가시더라구요.

1. 현재 이 상황에서 집주인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해야할까요?

3. 그리고 공사가 끝난 후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다시 바꿔놓는다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보증금 안준다고 협박도 했던 사람이라 저도 이젠 좋게 좋게 안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년 거주중인데 월세, 관리비 등 한번도 연체된 적 없습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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