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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프로필
수려한노린재132
질문
답변
성범죄
법률
24.01.30
Q.
연수 이수 가능한 기간이 정확히 언제일까요?
저는 22년 3월 말에 보이스피싱 건으로 인해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수료하고자 하는 상태인데 청소년 기본법 제 21조에 4항 3호에 따라 현재 연수 이수가 불가능하며 27년 4월부터 이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올해 4월 초에 끝이 나는데 제 21조 4항이 아닌 3항을 따라 27년 4월에 이수 가능한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