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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노린재132
수려한노린재132
  • 성범죄법률
    24.01.30
    Q. 연수 이수 가능한 기간이 정확히 언제일까요? 저는 22년 3월 말에 보이스피싱 건으로 인해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수료하고자 하는 상태인데 청소년 기본법 제 21조에 4항 3호에 따라 현재 연수 이수가 불가능하며 27년 4월부터 이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올해 4월 초에 끝이 나는데 제 21조 4항이 아닌 3항을 따라 27년 4월에 이수 가능한 것이 맞나요??
    • 연수 이수 가능한 기간이 정확히 언제일까요?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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