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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노린재132
저는 22년 3월 말에 보이스피싱 건으로 인해 징역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수료하고자 하는 상태인데 청소년 기본법 제 21조에 4항 3호에 따라 현재 연수 이수가 불가능하며 27년 4월부터 이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올해 4월 초에 끝이 나는데 제 21조 4항이 아닌 3항을 따라 27년 4월에 이수 가능한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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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므로 3호가 아니라 4호에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끝나는 올해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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