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판정을 12월에 받았는데 교육을 6월에 들을수있는데 괜찮을까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12월 24일에 통지받고 연락 기다리라고하셔서 기다렸다가 제가 2월쯤에 전화해서 6월에 교육 받기로했는데 6개월 이내로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기간 괜찮을까요..?교육을 더 빨리 듣고싶다고했는데 5월은 교육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7월에는 해외일정이 있어서 나가야하는데 걱정돼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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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호관찰기관 내지 교육기관과 상의가 되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처분 기간을 고려할 때, 6월보다 더 늦어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때 마무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호관찰소의 사정으로 늦게 받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