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특히영감을주는고기만두
특히영감을주는고기만두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판정을 12월에 받았는데 교육을 6월에 들을수있는데 괜찮을까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12월 24일에 통지받고 연락 기다리라고하셔서 기다렸다가 제가 2월쯤에 전화해서 6월에 교육 받기로했는데 6개월 이내로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기간 괜찮을까요..?교육을 더 빨리 듣고싶다고했는데 5월은 교육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7월에는 해외일정이 있어서 나가야하는데 걱정돼서 질문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호관찰기관 내지 교육기관과 상의가 되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처분 기간을 고려할 때, 6월보다 더 늦어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때 마무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호관찰소의 사정으로 늦게 받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