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교육지시 연기 가능 할까요?
말싸움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이랑 교육40시간 정도 나왔는데 벌금은 사회봉사로 다 채웠구요 교육은 명령서 나오자마자 신청 했는데 몇달동안 교육이 안잡한다고 하다가 대학교 개강하고 지금 막학년이라 국시준비때문에 너무 바쁜데 지금 학교를 나가지말고 교육을 받기에는 너무 어려워서요.,.. 교육을 더 오래 하더라도 내년 아니면 올해 말 12월 말에 받고싶은데 이제 곧 6개월이 다돼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ㅜㅜ 연기는 안될까요?? 사회봉사도 정말 성실히 했고 교육만 지금 시간이 너무 안맞아서 그러는데 .,,... 이걸로 또 벌금이나 법적으로 안좋은 상황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관에게 지도 감독을 받으며 부과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은 강제성을 띄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개시시점부터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생계유지곤란, 질병 및 학업, 직업훈련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의 집행의 개시, 연속집행 및 평일, 주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보호관찰 출석 및 수강명령 이수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분할집행과 주말, 공휴일 등의 보호관찰탄력집행을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가 탄력집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탄력집행을 보호관찰소에 신청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은 검토 후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된 사정을 기재하여 연기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명령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서는 연기가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관청(법무붑 등)에 직접 문의하여 연기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학업유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기 등을 사유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소명 자료와 함께 연기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