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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관박쥐143
청렴한관박쥐14322.03.21

수강교육지시 연기 가능 할까요?

말싸움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이랑 교육40시간 정도 나왔는데 벌금은 사회봉사로 다 채웠구요 교육은 명령서 나오자마자 신청 했는데 몇달동안 교육이 안잡한다고 하다가 대학교 개강하고 지금 막학년이라 국시준비때문에 너무 바쁜데 지금 학교를 나가지말고 교육을 받기에는 너무 어려워서요.,.. 교육을 더 오래 하더라도 내년 아니면 올해 말 12월 말에 받고싶은데 이제 곧 6개월이 다돼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ㅜㅜ 연기는 안될까요?? 사회봉사도 정말 성실히 했고 교육만 지금 시간이 너무 안맞아서 그러는데 .,,... 이걸로 또 벌금이나 법적으로 안좋은 상황이 생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관에게 지도 감독을 받으며 부과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은 강제성을 띄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개시시점부터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생계유지곤란, 질병 및 학업, 직업훈련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의 집행의 개시, 연속집행 및 평일, 주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보호관찰 출석 및 수강명령 이수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분할집행과 주말, 공휴일 등의 보호관찰탄력집행을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가 탄력집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탄력집행을 보호관찰소에 신청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은 검토 후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된 사정을 기재하여 연기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명령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서는 연기가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관청(법무붑 등)에 직접 문의하여 연기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학업유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기 등을 사유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소명 자료와 함께 연기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