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교육을 들어야하는데 이거 무조건 강제인가요?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 받았습니다.
찾아보니깐 어디서는 보호소 같은 곳에서 날짜 정해주는대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그 날짜에 맞춰서 들으러 가야 한다 그러고.
어디서는 담당 보호관에게 직접 연락해서 가능한 날짜를 조율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이제 24살 대학교 3학년이고 한창 취업, 학점, 공모전 등에 바쁘고 예민할 시기인데.
무작정 교육을 들어야한다는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결석해 점수가 깎이고 수업을 듣지 못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건 저의 학습권 침해 아닌가요?
3학년까지 다닌 학교를 자퇴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죄를 지은건 분명 잘못한게 맞지만,
솔직히 이게 제 기본적인 인권마저 박탈할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되도록이면 방학이나 공강일에 맞춰서 교육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