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교육을 들어야하는데 이거 무조건 강제인가요?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 받았습니다.

찾아보니깐 어디서는 보호소 같은 곳에서 날짜 정해주는대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그 날짜에 맞춰서 들으러 가야 한다 그러고.

어디서는 담당 보호관에게 직접 연락해서 가능한 날짜를 조율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이제 24살 대학교 3학년이고 한창 취업, 학점, 공모전 등에 바쁘고 예민할 시기인데.

무작정 교육을 들어야한다는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결석해 점수가 깎이고 수업을 듣지 못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건 저의 학습권 침해 아닌가요?

3학년까지 다닌 학교를 자퇴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죄를 지은건 분명 잘못한게 맞지만,

솔직히 이게 제 기본적인 인권마저 박탈할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되도록이면 방학이나 공강일에 맞춰서 교육을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관할 보호관찰소로 연락하시어 문의하시고 일정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정해진 일자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은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에 부수되는 처분이기에 조정은 안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교육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담당자와 소통해보시고,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호 관찰관마다 다르고 본인이 협의하여서 하시면 되는데 형사처벌에 부수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학습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