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생계유지곤란, 질병 및 학업, 직업훈련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의 집행의 개시, 연속집행 및 평일, 주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보호관찰 출석 및 수강명령 이수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분할집행과 주말, 공휴일 등의 보호관찰탄력집행을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가 탄력집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탄력집행을 보호관찰소에 신청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은 검토 후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된 사정을 기재하여 연기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