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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크낙새48
정직한크낙새4822.10.18

검찰 판결이 나온 경우, 만약에 제가 교육을 받으라고 판결이 나오면

해외에 가 있을 경우, 다시 돌아온 후 받아도 되나요?

바로 받지 않으면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유를 제출하고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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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검찰청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의로 교육일정 등을 변경하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검찰청의 허가를 받으셔야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생계유지곤란, 질병 및 학업, 직업훈련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의 집행의 개시, 연속집행 및 평일, 주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보호관찰 출석 및 수강명령 이수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분할집행과 주말, 공휴일 등의 보호관찰탄력집행을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가 탄력집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탄력집행을 보호관찰소에 신청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은 검토 후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된 사정을 기재하여 연기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