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픈채팅방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될까요?(모두가 익명인곳)(제가 방장인곳과 강퇴를 당한 2명이 부방인곳은 100명이 넘습니다.)저는 게임 유튜버입니다.제가 방장인 곳에서 2명이 친목으로 부방장이 강퇴를 하였습니다.그래서 강퇴를 당한 2명이 부방인 다른 오픈채팅방에 제가 있었는데그곳에서 한 명이 저를 향해 씹ㅇㅇ (ㅇㅇ은 제 유튜브 이름중 영어를 제외한 앞에 3글자중 2글자를 말한겁니다.) 이라 말하고 복수를 해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왜 강퇴를 당했는지 계속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친목으로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 강퇴를 당하는건 당연하니까요.그리고는 어마이 무위전변으로 터트려서 죽일게 라고 하고 바로 강퇴를 당했습니다.공연성은 성립될거라 생각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제 유튜브 이름을 지칭하였고 패드립후 강퇴를 당하였습니다.특정 게임에서 제 유튜브 이름을 말하면 제 3자도 알 알 정도입니다. 또 한 제 카톡 이름도 제 유튜브 이름중 영어를 제외한 3글자를 전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 3자가 봐도 이 사람은 이 게임 유튜버란걸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