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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아비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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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모두가 익명인곳)

(제가 방장인곳과 강퇴를 당한 2명이 부방인곳은 100명이 넘습니다.)

저는 게임 유튜버입니다.

제가 방장인 곳에서 2명이 친목으로 부방장이 강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퇴를 당한 2명이 부방인 다른 오픈채팅방에 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명이 저를 향해 씹ㅇㅇ (ㅇㅇ은 제 유튜브 이름중 영어를 제외한 앞에 3글자중 2글자를 말한겁니다.) 이라 말하고 복수를 해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왜 강퇴를 당했는지 계속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목으로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 강퇴를 당하는건 당연하니까요.

그리고는 어마이 무위전변으로 터트려서 죽일게 라고 하고 바로 강퇴를 당했습니다.

공연성은 성립될거라 생각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유튜브 이름을 지칭하였고 패드립후 강퇴를 당하였습니다.

특정 게임에서 제 유튜브 이름을 말하면 제 3자도 알 알 정도입니다. 또 한 제 카톡 이름도 제 유튜브 이름중 영어를 제외한 3글자를 전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 3자가 봐도 이 사람은 이 게임 유튜버란걸 알 수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유튜버라는 점을 알았고,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본인의 유튜부명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