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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돌고래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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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명예훼손 및 거짓사실유포 고소성립가능할까요?

2년동안 활동한 100여명이있는 오픈채팅방입니다 익명아이디로 활동하지만 오래된민큼 그방엔 지인도 있고 제이름 아기이름 사진등 다수의회원들과 인스타팔로우를 하며 개인정보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 자기와 논쟁 후 강퇴시켜버렸는데요 나간 후 지인들이 캡쳐본을 보내왔는데

저의대한 거짓정보를 흘리면서 이래서 강퇴시켰다며 해명을 하구 있더라구요

예로 들어 방에서만난사람들과 사적만남 및 정모를 가지지않는다라는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방에있는 동기분과 만났으며 당당히 인스타등에 사진을 함께 올린 후 채팅방에서도 우리는만남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힌적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그사실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사적만남을 만나서 신뢰가 없으며 이방에 내용을 이방에 나간 분에게 퍼다나른다(절대없음) 여러분들이 모르는 속사정이있었다며( 저에게문제가있다는식으로) 하는데 명예훼손 및 거짓사실유포로 고소가능할까요 내일 고소장 쓰러가러거 하는데 항소나 이런 되도안한 문제가 커질가능성이 있을까요? 그쪽에서 걸고넘어올만한 일은 단 일도 없으나 그쪽에 상황이 복잡해지는 일을 만들만한 일들은 무엇이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 기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아이디로 활동하나 오랜 활동으로 인해 특정성이 갖춰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하신 내용과 증거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그밖에 더 복잡해질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일단 예시하신 상황만으로는 상대방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허위발언을 수집해 한번에 고소하셔야 수사기관의 판단이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