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명예훼손 및 거짓사실유포 고소성립가능할까요?
2년동안 활동한 100여명이있는 오픈채팅방입니다 익명아이디로 활동하지만 오래된민큼 그방엔 지인도 있고 제이름 아기이름 사진등 다수의회원들과 인스타팔로우를 하며 개인정보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 자기와 논쟁 후 강퇴시켜버렸는데요 나간 후 지인들이 캡쳐본을 보내왔는데
저의대한 거짓정보를 흘리면서 이래서 강퇴시켰다며 해명을 하구 있더라구요
예로 들어 방에서만난사람들과 사적만남 및 정모를 가지지않는다라는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방에있는 동기분과 만났으며 당당히 인스타등에 사진을 함께 올린 후 채팅방에서도 우리는만남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힌적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그사실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사적만남을 만나서 신뢰가 없으며 이방에 내용을 이방에 나간 분에게 퍼다나른다(절대없음) 여러분들이 모르는 속사정이있었다며( 저에게문제가있다는식으로) 하는데 명예훼손 및 거짓사실유포로 고소가능할까요 내일 고소장 쓰러가러거 하는데 항소나 이런 되도안한 문제가 커질가능성이 있을까요? 그쪽에서 걸고넘어올만한 일은 단 일도 없으나 그쪽에 상황이 복잡해지는 일을 만들만한 일들은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 기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아이디로 활동하나 오랜 활동으로 인해 특정성이 갖춰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하신 내용과 증거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그밖에 더 복잡해질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단 예시하신 상황만으로는 상대방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허위발언을 수집해 한번에 고소하셔야 수사기관의 판단이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