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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불독244
반가운불독24423.09.27

오픈채팅방에서 어떠한 엊체를 캡쳐로 올리며 지목해도 명예훼손 죄가 성립 되나요?

제가 오픈채팅방에 500명 정도 모여있는곳에서

이런 업체가 있는데 바이럴 마케팅 업체고 이러한 치사한 짓을 한다고 지인에게 들었다 그러니 의뢰를 안 맡기는게 좋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를 소송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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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하신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거나 허위사실인 경우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작성한 글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를 지목했다면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