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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완벽히자부심있는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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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욕한게 고소당할까요?

익명 오픈채팅에서 어떤 인플루언서를 비아냥 거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인플루언서의 인스타라방을 다른 커뮤니티로 퍼가겠다고 할때 이런식으로 하는것이 더 어그로 끌린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 니다

당시에는 해당 인플루언서가 방에 없었지만 후에 인플루언서가 카톡방에 들어와 고소한다고 했는 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인플루언서의 실명을 언급한적 있습니다 형사 민사 모두 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플루언서라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발언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오픈채팅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로 이어질지 여부는 발언 내용과 정도, 인플루언서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1.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욕설이나 인신공격적 표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발언으로 인해 인플루언서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