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인지 사이버명예훼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픈채팅에서 만난 사람들이 개인톡으로 저에 대한 말도 안되는 소문을 전달하고 다닙니다
당사자들끼리 아닌부분을 얘기했고 사과까지 받았지만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다녀 고소하려고 하는데
허위사실이 담긴 캡쳐본에 있는 이름은 사이버상 이름이고 단톡이 아닌 개인톡으로 전달한 부분입니다
둘 중 어떤걸로 고소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모두 검토할 수 있으나, 카카오톡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점에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의 차이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개인 대화의 공연성
카카오톡 개인 대화에서 한 사람에게만 발송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에게 반복 전달되었거나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이 다수에게 전파된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허위사실 여부
전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사이버명예훼손 중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이 가능하고,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전파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리
카카오톡을 통한 반복적 유포라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공연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므로, 캡처본, 전달 상대방 수, 대화 경위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은 명예훼손행위가 온라인에서 벌어졌는지, 오프라인에서 벌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되는바, 기재된 내용은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방법 위반의 명예훼손 즉 후자로 고소를 하시면 되고 다만 둘 중 어느 하나로 하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맞게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