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욕설 고소 명예훼손 문의 합니다

(익명)닉네임 오픈채팅 200명이 넘는 공간에서 카페에서 쓰던 닉네임이 있는데 거론하기 싫어서 저를 거시기로 지칭하고 지들끼리 서로 웃고 뒷담화를 하고 있어서 캡쳐해서 한명한테 보내고 블로그 댓글로 저도 같이 욕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고소 하시겠대요. 거시기는 전라도 사투리인거 모르냐 면서요 근데 채팅 시간보면 딱 들어 맞거든요 변호사가 지인이라 고소는 쉽고 주소 아는것도 쉽다며 협박 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지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보더라도 특정 가능한지 역시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 욕설이나 비꼬는 표현 등으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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