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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부드러운불고기

은근히부드러운불고기

오픈채팅방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가해자들 중 제 실제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와 실제 프로필로 대화한 내용을 캡쳐하여 제가 없는 오픈채팅에 제 게임 닉네임을 함께 언급해 올리면서 ^발, ^신, 나가뒤질 썅^과 같은 원색적 욕설을 포함해 저와 초면이었던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사회성이 떨어진다며 도태될것임을 운운하는 등 여러 모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또한 실제프로필에서는 제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상호 합의 하에 절대 발설하지 말자며 비밀유지 계약서까지 작성해놓고 오픈채팅으로는 다수와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PDF파일을 이용해 양식을 다운받아 사인했고, 해당 계약 조항을 위반할 시 1백만원의 배상을 하기로 한 내용까지 합의되어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실제프로필 톡 내용을 캡쳐해 보낸 것으로 특정성이 성립되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볼 수 있나요? 또한 가해자가 어긴 계약서 조항의 대가로 1백만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계약위반에 따른 약정금 지급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프로필의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 해당 프로필의 프로필명이나 사진으로 특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라면,

    프로필 사진과 그 프로필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