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오픈채팅방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제가 오픈프로필을 해놓고(실제 이름은 사용안했어요) 300명이 넘는 정보 공유방의 방장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사람이 심한말을 하길래 강제퇴장 조치를 했습니다
1분후에 갑자기 오픈프로필 경로로 들어와서 저한테 왜 강퇴함? 이런말을 보내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다른 정보 공유방까지 찾아와서 "허구한날 완장질이나 하면서 이곳저곳에 다 참여하니까 허수지 허수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에 대해 언급은 안했지만 느낌상 저에게 한말같은데 이런경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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