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방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의 운영에 대해 제가 뭐라고 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워딩이

"뭐같지도 않은 부방장이 굴러와서 운영을 이상하게 한다" ( 그 채팅방에는 총 6명의 부방장이 있음)

"자기는 cvrcvr 이라고 하면서" <= 그 방장이 자주 쓰는말 이지만 다른 회원들도 가끔 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정성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님 뭐됨?" 이라고 말하고 따로 욕설은 쓰진 않았습니다.

그 부방장이 맘대로 사람들을 퇴장시키는 부분에 대해 규칙도 공지도 없는곳에 니가 뭔데 퇴장을 시키냐고 따지듯 말하였습니다.

이부분이 명예훼손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하는 것으로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는 누군가를 지칭한다고 해도 특정성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특정성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특정성 충족여부 : 해당 글이 부반장을 지목한 것은 명확해보입니다. 다만, 부반장이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 명예훼손죄 성부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주장은 "부반장이 임의로 사람들을 강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번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