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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철저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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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1

오픈카톡방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의 운영에 대해 제가 뭐라고 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워딩이

"뭐같지도 않은 부방장이 굴러와서 운영을 이상하게 한다" ( 그 채팅방에는 총 6명의 부방장이 있음)

"자기는 cvrcvr 이라고 하면서" <= 그 방장이 자주 쓰는말 이지만 다른 회원들도 가끔 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정성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님 뭐됨?" 이라고 말하고 따로 욕설은 쓰진 않았습니다.

그 부방장이 맘대로 사람들을 퇴장시키는 부분에 대해 규칙도 공지도 없는곳에 니가 뭔데 퇴장을 시키냐고 따지듯 말하였습니다.

이부분이 명예훼손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9.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하는 것으로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는 누군가를 지칭한다고 해도 특정성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특정성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특정성 충족여부 : 해당 글이 부반장을 지목한 것은 명확해보입니다. 다만, 부반장이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 명예훼손죄 성부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주장은 "부반장이 임의로 사람들을 강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번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