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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is23.10.12

명예훼손 등 처벌 가능 여부 문의


1. A 오픈 단톡방에 a 사람이 A 오픈 단톡방 방장과 마찰로 단톡방을 나감


2. B 오픈 단톡방에는 A 오픈 단톡방 방장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따로 만든 방


3. a 사람이 B 오픈 단톡방에 들어와서 A 오픈 단톡방 방장을 신랄하게 욕함. 그 방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욕함


4. A 오픈 단톡방 방장과 친한 b 사람이 가명으로 B

오픈 단톡방에도 있었는데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함


5. b는 B 오픈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모든 대화 내용을 A 오픈 단톡방 방장에게 알리고 스크린샷 및 대화 내용을 전부 다 전송함.


6. 오픈 단톡방이지만 해당 단톡방에는 세레명 + 교구로 이름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함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A 오픈 단톡방 방장이 B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울러 명예훼손 말고 다른 죄목으로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의 경우

1) 공연성

2) 피해자 특정여부


둘 다 충족되는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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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A오픈 단톡방 방장에 대한 욕설을 했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모욕죄 성부 외 다른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단톡방이라는 온라인 공간이라면 공연성 요건충족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b를 통해 특정성 요건도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