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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뽀얀크낙새278
뽀얀크낙새278

5인이상 단톡방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

제가 포함되어있는 단톡(5인 이상)에서 단톡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람의 욕을 했고(얼굴이 나온 사진 0, 실명 언급 0) 저는 ’알빠노 메일..‘ 한마디만 했습니다. 제 알바가 아니라는 뜻으로 한말인데 이 한마디도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웃거나 다른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1.위의 알빠노 메일…이라는 채팅이 명예훼손동조로 들어가는지?

2.제가 그 방에 있었던것 만으로도 명예훼손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알빠노 메일..‘이라는 발언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 적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은 사실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고 단순히 동조하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와 같은 표현이 다른 사람들이 명예훼손 범행에 동조하는 것인지도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