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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23.01.06

단톡방에서 모욕죄나 명에훼손죄가 이경우에 성립될까요?

단톡방에서 타인이 한명에 대해 실명은 아닌 이영x등으로 표기하였고 저는 그 사람을 지칭하지않고 방법이 저열하다, 정의실현이 필요하다,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와 같은 톡을 적었습니다. 이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 저 또한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영×가 누구인지 다 아는 상황이었고, 질문자님의 표현상 이영×를 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특정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이영X"라고 표현하였고, 해당 단톡방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대화흐름상 위 인물에 대한 발언이라는 점이 확인되기 때문에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해당 일부 성명을 안보이게 처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특정이 된 경우라면 욕설 등의 행위가 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모욕죄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