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정산보험료 납부를 요청했는데, 납부의 의무가 제게 있는 것일까요?12월 16일 부로 퇴직한 회사에서 이틀 전 퇴직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아무 내역 없이 금액만 말씀 주셔서 내역을 요청드렸더니,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받은 고지 산출내역 캡처를 보내주셨는데요, 약 5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통화를 해보니 상여나 추가적인 수당으로 인한 것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는 없어서 본인 부담을 요청드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전에 다녔던 다른 직장들에서는 퇴직 후 이런 요청을 주신 적이 없어서 좀 더 알아보고 회신을 드리기로 했습니다.우선 평소 차감되던 보험액을 고려했을 때 상여로 인한 것이라 하여도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해 봤더니 작년 4월부터의 신고된 평균보수월액이 실제 보수액의 2/3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월별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퇴직정산보험료도 이로 인해 높은 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1) 소득을 과소 신고한 사용자 측의 잘못은 없는지2) 찾아보니 퇴직정산보험료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도 전달받은 금액의 50%를 납부하는 게 맞지 않은지3) 보험료의 정산이 퇴직 후 바로 이루어지고, 퇴직금 계산시 함께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여쭤보고 싶습니다.사측에서 여러모로 설명없이 납부만을 요구주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심지어 내역 캡처를 보내기 전까지는 실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